반응형 월세전세소득신고1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미등록임대사업자인 경우 2025년 2월 10일(월)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주택임대 수입금액 안내장두둥~ 이건 또 뭘까... 1 주택자도 해야 하는 건가... 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데?? 구청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신규로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혜택도 없는데 세금만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지요^^ (참, 세금은 봐도 봐도 헷갈리고 신경 쓰입니다 >. 1. 신고대상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2) 월세 소득이 있는 1,2주택자(단,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 한) &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있는 3주택 이상 보유자 2. 헷갈리는 사안들1)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과세 기준에 해당하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라는 구절이 .. 2025.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