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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미등록임대사업자인 경우

by 단지only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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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0일(월)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주택임대 수입금액 안내장

두둥~ 이건 또 뭘까... 1 주택자도 해야 하는 건가... 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데??

 

구청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신규로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혜택도 없는데 세금만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지요^^ (참, 세금은 봐도 봐도 헷갈리고 신경 쓰입니다 >.< )

 

1. 신고대상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2) 월세 소득이 있는 1,2주택자(단,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 한) &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있는 3주택 이상 보유자

 

 

2. 헷갈리는 사안들

1)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과세 기준에 해당하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헷갈려서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면 신고를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면 나중에 문제될 시 0.3% 가산세 낼 거 생각하고 그냥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더군요. 

 

2) 신축 아파트인 경우 기준 시가: 국토부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음, 해당 구청 재산과로 전화해 기준시가를 문의해야 하는데, 2024년 1월 1일 기준 기준시가를 알려줌

 

3) 공동명의인 경우: 1주택자는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월세 수입을 신고하고 있기에 12억이 넘으나, 기준시가가 18억이라도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9억씩 이니 안 해도 되는 거 아닐까? ㅎㅎ 아니라네요. 공동명의일 경우에도 1세대에 12억 원 초과이기 때문에 각각 지분율대로 신고하면 된다고 함

 

3.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신고방법

<출처: 국세청 홈텍스>

 

4. 주의해야 할 점-건강보험료!!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경비를 제하고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게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임대소득은 얼마일까요? (지분율을 잘 맞춰야 할 거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 연간 임대소득 1,000만원까지. (수입의 60%는 필요경비로 인정, 400만 원은 기본공제)

2) 미등록임대사업자: 연간 임대소득 400만원까지. (수입의 50%는 필요경비 인정, 200만 원은 기본공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 기준

1) 지역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부과되며,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

2) 보수를 제외한 연간 2,000만원으르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므로, 미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임대료-(필요경비 인정 연간임대료*50%)-기본공제 200만원]을 한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고 기타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한 추가 건강보험료는 0원!

3) But! 소득에서는 0원이 잡혀도 재산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간 지분이 반반인 경우 남편이든 아내든 부양자 쪽으로 몰아서 세금신고>를 해야 함. 

 

2월 10일(월)까지이니 꼭 체크하시어 불이익 없이 잘 신고하시기를요. Good Lu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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