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이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
2025년 2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으로 시행 공고 되었다고 하네요.
오잉, 이런 게 있는데 왜 공문이 오지 않은 것인지.. 내야 하는 건 1~2회씩 우편으로 재깍재깍 공문을 보내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정말 찾아서 하지 않으면 못 받고 넘어가기 일쑤네요. "각자도생"을 오늘도 실감케 합니다.
2월 17일부터 신청해서 예산 소진시까지하니! 해당되시는 대표님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신 후 하단에 신청페이지 들어가셔서 꼭 찾아 받으시길요! ^O^
아하! 서둘러 신청했는데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는 건 배달앱(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을 통한 배당비 내역이 있는 소상공인 대상이군요. 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이라 4월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 봅니다^^
1. 지원대상
23년 혹은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배달 혹은 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법인 모두 포함)
2. 배달·택배 실적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3. 지원금액
최대 30만 원
4. 지원방식
1) 신속지원
- 대상: 6개 배달플랫폼상(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을 이용 중으로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 접수시기: 25.2.17~예산 소진 시
- 지원방법: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배달플랫폼사로부터 배달비를 확인 후 신청자 명의계좌로 지원금 지급
- 특이사항: 지급액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 25년 지출금액 확인 후 누적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지급
2) 확인지급
- 대상: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주로 이용 혹은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접수시기: 25.4월~예산 소진 시
-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 후 지원요건 확인하여 증빙요청->증빙 검증 후 최종 대상자 통보 및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및 증빙내역
- 택배 및 배달플랫폼 이용 시: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 직접배달 시: 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 확인이 가능한 증빙
5. 유의사항
1)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인 사업자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제외 대상
6.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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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시는 분들은 늦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고 조금이나마 따뜻해 지시길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