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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겐 정치이지만 우리에겐 일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by 단지only 202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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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거부?? 국회에서 추천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거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내란죄 상설특검' 절차 2주 가까이 지연 ??

 

이 선택적 권한대행을 어찌 봐야 하는 건지 일반 국민들도 헷갈립니다. 내란죄 혐의가 있는 국무총리를 대통령 탄핵과 같이 탄핵하지 않는 게 의아했는데 역시나.......

 

<12월 21일 "윤석열 체포, 한덕수 탄핵" 촛불시위, 출처: cctv화면>

1. 한 권한대행 탄핵사태 정리

1) 한덕수의 탄핵사유 - 5가지 위법 행위

-> 국무총리로서의 "채 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 통의 '이해충돌'사안임에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내란사태에 국무회의를 소집하며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내란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정권 이양에 나서려고 한 점

-> 권한대행으로서의 "내란죄 상설특검 추천 의뢰 의무방기로 내란 수사를 방해한 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빠른 내란 종식 의무를 해태한 점" 

 

2) 국정 안정을 위해 국회와 국민들이 한발 양보했기에 가능한 권한 대행임에도 특검법 거부와 절차 지연 후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라"며 책임을 떠 넘김

 

3) 민주당,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처리됐을 때, 즉시 임명하는지까지를 지켜보겠다", 지연 시 26일 탄핵안 발의 시 27일 국회 본회의 보고 예정

2.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주 정족수 논란 정리

1) 헌법 재65조 제2항,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탄핵가결의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대통령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 대통령의 경우 정족수의 2/3이상을 요구하는 건 대통령이 가지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와 국민으로부터의 직접적인 행정권 위임 때문

-> 국무총리는 선출직 공직자가 아님. 민주국가에서 공직자의 권한 행사의 크기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국민으로부터의 민주적 정당성, 이에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의 범위는 소극적, 제한적이고 지극히 현상유지적인 것!

 

2)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디까지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지위를 가짐,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도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지위에서 행사.

-> 국민의 제1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제2의 대의기관인 대통령만 가지는 것!

-> 권한대행은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최소한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권한만 행사 가능. 권한대행이 소극적, 현상유지적 권한을 일탈해 정식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 현상변경적 권한을 행사한 것은 국무총리이자 권한대행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해 권한을 행사한 것

 

3)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해석한 '151석 기준에 무게" <-> 반면 국민의 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며 맞섬.

 

3. 한 권한대행에 대해 한마디!!

1) 우원식 국회의장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일...판단을 미루기 위해 '견해의 충'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국회 의사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것...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 협상 대상이 아니다."

 

2) 국민의 힘 박상수 대변인 "개인적으로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야 된다고 본다"

 

3) 문 전 대통령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해야"

 

4) 국민의 힘 권성동, 권영세 "한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화하면 탄핵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

"제발 이제 그만" 국민들의 행복한 연말을 돌려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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